2023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주민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Q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A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Q > 임대료 기준은?
A > 본인이 임차하는 주택의 임대료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액 기준이 낮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임대주택은 거의 모두 신고 대상이라 볼 수 있음)
Q > 신고해야 하는 지역 기준은?
A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Q> 신고해야 하는 계약일 기준?
A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Q > 신고 기한은?
A >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주의사항 : 계약서상 잔금일 전까지 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ex) 계약일 : 3월 15일 / 잔금일 : 5월 4일 → 임대차 계약 신고는 4월 13일 전까지 해야 함
Q > 누가 신고해야 하나? (신고 의무자)
A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가서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전월세계약서, 입금증(영수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꿀팁 하나 더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는 것이 좋다. (임대차를 계약한 당사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정리>>> 임대차계약을 한 날 전월세계약서, 영수증 등 서류 일체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것!!!
(신고 기간은 30일 이내이나 당일 처리 시 굳이 다른 날 시간 내서 갈 필요 없음)
▶ 신고 절차 및 방법
Q > 신고 내용은?
A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다음의 사항
(임대차계약 시 작성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가면 주민센터 직원이 알아서 입력해 준다.)
-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세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Q >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A > 해야 함.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
Q > 신고 방법은?
A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가능
- 원칙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예외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 봄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Q >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는?
A >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로부터 2년(`21.6.1~`23.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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