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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뭐니/머니뭐니

토큰증권이 뭐길래?

by 등굽은천사 2023. 2. 6.

토큰증권(ST)

토큰증권 합법화

거의 모든 자산 증권화가 가능해진다

증권성 있는 코인은 상폐 대상

기존 코인 주의 예상

토큰증권이란?
ST(Securities token)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저작권,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쪼갠 뒤
이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자산이다

증권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암호화폐와 구별된다.

 

토큰증권(ST)이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쉽게 증권화할 수 있게 된다. 

 

주식·채권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이들 자산의 일부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토큰증권이 뭐길래?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와 차이가 있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

 

토큰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토큰증권을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위조 및 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동안 토큰증권은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채

규제 사각지대 영역에 있었다.

지금까지 증권 발행 형태는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해

토큰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 등장하면서

토큰증권의 필요성이 생겼다.

조각 투자로 대표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토큰증권(ST) 발행·유통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기존 증권 발행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큰증권 발행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해준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행된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에서 거래된다.

 

중개업을 맡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증권사도 인가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발행을 도와주고

투자자들이 이를 사고팔게 하여

수수료를 벌어들이기 위해

토큰증권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에 대해선

투자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손쉽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성 있는 코인 상폐 대상에 유의

그렇다면 기존 코인은 어떻게 되나?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코인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권성이 발견될 경우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총액 6위인 암호화폐 '리플'도

증권성을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벌써 몇 년에 걸쳐 소송 중인데

여전히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당국이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가 사업 운영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가상자산은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상환을 약속했다면 

채무증권이 된다.

 

코인 발행인의 이력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투자자를 모았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두 암호화폐가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만약 기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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