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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뭐니/머니뭐니

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 총정리

by 등굽은천사 2022. 12. 24.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올해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매일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내용들을 발표한건데요

핵심만 쏙쏙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의 1~3%인데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이 중과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 2주택 1~3%, 3주택 6%, 4주택이상 6%

비규제지역 - 3주택 4%, 4주택 이상 6%

 

<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3% 12% → 6%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2. 양 도 세

 

원래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는데

이를 24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2년 내에 양도할 때 내던 단기 양도세율 또한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구  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 폐지

3.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평가항목 배점의 비중개선
  •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

 

<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 > 

구  분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현행 가중치 50% 15% 25% 10%
개선 가중치 30% 30% 30% 10%

< 안전진단 평가기준 개선안 > 

점수분포 30이하 30~40 40~45 45~50 50~55 55초과
현 행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개 선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4. 민간 등록임대

 

그동안 폐지됐던 아파트 민간 매입등록임대

장기(10년) 전용 85㎡ 이하 대상으로 등록을 재개합니다.

 

주택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경우

 

- 취득세 감면(신규 분양 아파트) :  60㎡ 이하 면제, 60~85㎡ 50% 감면

- 규제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일 경우 법인세 추과 과세(20%) 배제

- 규제지역 내 LTV 상한 확대


5.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을 정부가 인지하여

기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 9억이하

소득기준 - 관계없음

대출한도 - 5억원으로 확대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최대3.6억원까지만 가능했음)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내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계획안 >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복음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잠정)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잠정)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 잠정)
7천만원 없음 없음
금  리 3.8~4.0%
(보금금리-10bp 잠정)
4.25~4.55% 4.55~6.9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6. 그 밖에

 

  • 규제지역 연초에 추가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
  •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 3개월 의무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원 폐지
  •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원 폐지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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