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난임보장이 확대되었다. 난임시술로 낸 병원비 중 본인부담 급여 부분의 일부를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어떻게 난임시술 실손보험을 통해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생각보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난임시술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포스팅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직접 단체보험 담당자와 통화하여 청구방법을 알아낸 것이니 잘 확인해 보시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난임시술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1. 난임시술 단체 실비보험 지원대상
난임시술 단체 실비보험 지원대상은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단체의 피보험자로 난임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개인 실손보험은 난임시술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 회사 등의 단체 실비보험은 대부분 난임시술에 대해 임신·출산 관련사항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번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난임지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회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
2. 난임시술 단체 실비보험 지원범위
난임시술 시 본인부담 급여항목의 80%가 지원된다. 단, 병의원 1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이 공제되며, 1일 통원한도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한도 부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
3. 난임시술 단체 실비보험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 각 단체 보험회사 직접 청구 및 실손보험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
- 필요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앞면사본, 재직증명서
(각 실손보험사 모바일 앱 접수 시, 공통서류는 제출 불필요)
2) 날짜별 치료비영수증(병원+약국),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기재 되어있어야 함)
(단,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없을 경우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 진단서 등 택 1)
※ 진단서는 2만 원, 소견서는 1만 원으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 진단서 혹은 소견서에 질병분류기호가 N96, N97, N98 중 하나로 찍혀있어야 지원가능하다.
4. 난임시술 단체 실비보험 실제 청구사례
▶ 실제청구사례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을 낸 금액의 80% 환급
335,867원 중 병의원급 1만 원 공제된 금액
325,867원 x 80% = 260,693원
But 통원치료 일일 한도가 150,000원까지여서
최종 환급금액은 150,000원
난임 관련 시술은 대부분 비급여 주사 및 검사, 비급여 약제비가 많아 환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적다.
하지만 난자채취, 이식 등 큰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 중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험관 시술하면서 몸도 마음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단체 실비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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