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올해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처 4월 22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속을 피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과 차종별 벌점, 벌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피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먼저 건너가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확실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 1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정지 - 우회전 불가
● 녹색 화살표가 커지면 - 우회전(서행)
상황 2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서행)
상황 3 > 우회전 신호등이 있든지 없든지
횡단보도에 보행자 발견 시 즉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점 및 벌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으로 인한 벌점은 '15점'입니다. 차종에 따른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 종 | 벌 금 |
이륜차(오토바이) | 4만원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본인이 벌점이나 벌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차량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시속 5km로 서행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횡단보도 우회전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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