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이것 모르고 운전하다가 어길 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하거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는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하여야 하고 평상시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여 유령정체가 생기고, 추월사고도 빈번하였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우리나라는 '지정차로제'를 운영 중에 있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에만 5만 4000여 건의 위반사항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발되었다고 집계됩니다.
경찰은 7~8월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되는 고속도로 1차로 단속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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