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 납부방식이 변경된 것 알고 계시나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12.(수)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오늘은 TV수신료 안 내는 법,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TV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담한 요금으로 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 없이 핸드폰, 태블릿, PC 등으로 OTT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TV를 안 보는데 요금을 왜 내야하나'라는 비판여론이 거셌습니다. 저처럼 집에 TV가 없어도 전기료와 함께 2,500원을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국민참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96%가 찬성했다고 하는 결과를 근거로 TV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집에 TV가 있다면 당연히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집에 TV가 없는데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를 납부했던 분들은 불필요한 요금을 납부하는 일 없도록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이에 준비기간에는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은 고객은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받게 됩니다.
※ 7.26(수)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셔도 계속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2) 자동이체 외 고객(은행지로 혹은 계좌이체 고객)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TV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체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TV수신료는 미납되지만 전기공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3)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객
아파트 거주주민은 관리실에 별도로 분리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TV가 집에 없는 분들은 불필요한 수신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신청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해지 신청을 합니다.
2) KBS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신청
KBS 고객센터(☎1588-0810)에서 해지 신청을 합니다.
3) 아파트 관리실 문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여 절차에 따라 해지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안 내는 법인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및 해지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TV가 있으면서 요금을 내지 않으면 불시 방문을 통해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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