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1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 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부과? 2023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주민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