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은 신종 전세사기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요즘, 5분 만에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는 것인데요,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나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세대주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 혹은 임대인의 집에 전입신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신청한 휴대폰 번호로 해당 사항을 즉시 알려줍니다.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제공내용
- 세대주, 소유주, 임대인의 집에 전입신고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사실을 즉시 알려줍니다.
-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바뀐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려줍니다.
-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혹은 재발급 사실도 알려줍니다.
-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알려줍니다.
3.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세대주(세대원) :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2)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3) 임대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세대주(세대원), 소유자분들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5분 만에 끝내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인증서'가 필요하며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합검색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로 검색하면 첫 번째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구분 선택 > 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 신청대상 건물·시설 주소지 입력 > 신청서비스 휴대폰 문자전송(SMS)에 모두 체크 > 구비서류 파일 첨부하기
※ 구비서류 파일 첨부를 위해 미리 주민등록등·초본을 먼저 발급받아 캡처해 놓으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하철에서도 신청가능한 방법
정보24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모바일로 더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방법과 동일)
임대인 분들은 잔금일에 전입신고하시면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셔서
꼭 소중한 나의 자산인 전세보증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5분 만에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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