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35세 이상이라면 내년부터 산모의 양수검사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이라면 딱 1분만 집중하셔서 이 글을 보신다면 지원금을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올 9월부터 지원되는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산모에게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뿐만 아니라, 산후도우미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혀 놓았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2024년 1월부터는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도 지원합니다. 이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들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아 임신을 하면 니프티 검사, 융모막, 양수 검사 등 고가의 검사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첫째 아이까지 돌봐야 하는 부담을 가진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며 시행일은 2024년 1월부터입니다.
소득 기준별 지원을 보면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받게 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받아 무료로 첫째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사용처도 확대된다. 기존에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달부터는 기차 이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된다.
5. 임산부 배려공간 마련
추가로 서울시 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령산모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지난해 기준 116개 산후조리원 일반실 기준 2~3주를 보낼 경우 평균 41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서울시 거주 산모들에게 이번 산후조리원비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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