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에서 상당히 부유층이었던 이사라가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스튜어디스를 하는 근로소득자 최혜정에게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라고 한 말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상류층이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생활자까지 여러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자칫 신고기간을 놓쳐서 세금 신고가 누락될 경우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5월 한 달간의 신고 기간에 누락되는 소득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분류되는 소득 중 6가지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매겨지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합산된 종합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인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되는데 1,400만 원 이하는 6%부터 10억 원 초과는 45%까지 구분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산출되는 금액이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같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 허위·부정 신고 시 40% 가산세 폭탄
직장인은 근로소득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이미 다 한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 소득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3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고만 생각하여 신고를 안 할 경우(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게 된다.
허위 증빙이나 허위문서 등 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무신고 납무세액의 40%까지 내야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내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기간 전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필요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손해를 보지 마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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