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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임시,일용직) 퇴직공제금 신청조건, 조회, 신청방법, 부정수급시 과태료 알아보기

by 등굽은천사 2023. 6. 1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임시·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건설업이라는 특성상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근무할 수밖에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무엇이고, 신청조건, 조회 및 신청방법, 부정수급 시 과태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소중한 퇴직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의 특성상 잦은 현장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일한 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의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그동안 적립된 공제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근무일 x 퇴직일당) + 이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신청자격)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문자 그대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가 종료되어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하는 것은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이고, 건설근로자가 다음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모두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건설근로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공사의 범위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이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 한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신청,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필수입니다.

 

3) 청구권자 :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제출 가능 : 통장 압류가 되어 있는 근로자는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지급 절차

신청 후 지급 결정이 진행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5년 이내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시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을 경우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1항)   
  • 사업주의 거짓보고,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그 사업주도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퇴직하신 건설근로자분들께서는 간단하고 쉽게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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