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신청방법1 TV 수신료 안 내는 법 분리징수 해지방법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 납부방식이 변경된 것 알고 계시나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12.(수)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오늘은 TV수신료 안 내는 법,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TV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담한 요금으로 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 없이 핸드폰, 태블릿, PC 등으로 OTT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TV를 안 보는데 요금을 왜 내야하나'라는 비판여론이 거셌습니다. 저처럼 집에 TV가 없어도 전기료와 함께 2,500원을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에 국.. 2023. 7. 22. 이전 1 다음